코로나19에도 학원 휴원은 난감...돌봄수요는 26일까지 조사

대학 예산지원 규모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

유은혜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가졌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가졌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코로나19'로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조치에도 학원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도 기존 방침대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데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교육부는 24일 코로나19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학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심자가 나오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전에는 다른 조치를 하기 힘들다”며 “학교는 등교 의무가 있기 때문에 휴업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학원은 그런 의무가 없어 휴원 명령을 내리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에 대해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학생 동선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방침과 동일하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는 없다는 기존 방침을 이틀만에 바꿔 지난 23일 휴업 명령을 내렸다.

학원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서도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철저를 위한 지도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학교 수업 시간은 포함하고 기존 돌봄시간대로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전후에 제공하던 돌봄 제공 시간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 변화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와 17개 시도교육감은 영상회의를 통해 유·초·중·고 개학연기(휴업)에 따른 학사운영과 긴급 돌봄 체계를 논의했다. 기존 돌봄 지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물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사들도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에 대한 예산 규모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협상 중이다. 중국 유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인 기숙사와 도시락 등 비용은 제외하고 방역이나 관리요원 추가 비용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 역시 학원처럼 개학 연기는 권고만 한 상태다. 개학 연기를 하지 않은 대학들에게는 권고 이상을 할 수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에게 14일 등교중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보고서까지 제출하는 학생들이다보니 무증상자까지 외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최근에는 도서관이나 식당, 강의실, 연구실에도 카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아 그런 차원에서 학생카드로 제한을 해달라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보건실에 상주의사는 없고 간호인력만 캠퍼스당 1~2명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타당한 지적”이라면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료 인력을 두도록 했는데 병원이 없을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지적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