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에 발목 잡힌 '차차', 결국 멈춰 섰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원조
타다금지법 '치명타' 자금난 겪어
타다 이어 사업 중단…파파만 남아

[단독]규제에 발목 잡힌 '차차', 결국 멈춰 섰다

'한국형 우버'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에 출범한 모빌리티 서비스 '차차'가 문을 닫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차차크리에이션은 최근 '기사 포함 렌터카'(기포카) 서비스 '차차밴'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골프장 이동 지원 등 사업 모델 변경을 추진했지만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난이 심화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동 수요마저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 결국 국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3인방 가운데 타다·차차가 문을 닫고 파파만 남게 됐다.

차차는 2017년 10월 전기차 렌터카를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2018년 말 카니발 렌터카로 이동 서비스를 선보인 타다보다 1년여 앞섰다. 사실상 렌터카 기반 이동 서비스 원조로 평가받는다. 이후 타다를 비롯해 파파, 끌리면타라 등 비슷한 모델이 연이어 등장했다.

차차는 승차 거부를 원천 봉쇄하고 청결한 차량 상태 유지, 기사의 불필요한 말 걸기 금지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용 방식은 카카오택시, 우버와 거의 같으면서도 서비스 질은 높아 금세 입소문을 탔다. 렌터카와 대리기사 모델을 교묘하게 결합, 합법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 가능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기준 회원 약 4만명과 운영 차량 60대를 확보하고, 하루 550콜 운행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규제에 걸려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사업 출범 전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 로펌에 법률 자문도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후 서비스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승객 유치 과정에서 '배회 영업' 등 영업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렌터카, 대리운전이 아닌 불법유상운송행위로 봤다. 이후 투자가 막히면서 회사 자금난이 심해졌다. 결국 2018년 10월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듬해 위법 요소를 제거한 승합차 렌터카 모델 '차차밴'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이 역시 불법유상운송이라는 택시업계 반발에 직면했다. 여기에 국회가 사업을 불법화하는 타다금지법을 2020년 4월에 통과시키면서 사업 모델이 최종 불법화됐다.

같은 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차차와 같은 사업이 운영하기 위한 합법 방안으로 운행 횟수 회당 800원 또는 운영 대수당 월정액 40만원을 사업자가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한 스타트업 업계가 운행 횟수당 기여금이 300원 이상이 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이 바닥난 차차크리에이션은 결국 지난해 말 렌터카 공급업체 측에 사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차차 드라이버들이 몰던 카니발 차량은 지난 7일 전량 회수 조치됐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타다와 같은 타입1 사업자는 모호한 규제로 시장 활성화에 실패하고 타입2 택시사업자만 늘었다”면서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모델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차차 사업 중단 사례가 현재 실상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