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통신사 손발 묶인 초대형 한파..."합법 테두리에서 영업효과 극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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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5월 19일까지 68일간 최장기, 최대 규모 영업정지다. 이통 3사는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신규 가입 유치는 물론이고 번호이동, 기기변경까지 봉쇄된다. 이통 시장에 유래 없는 한파가 불어올 전망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사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해당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형사 고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본지 3월 7일자 1·3면 참조〉

미래부는 이번 제재에서 사상 처음으로 2개 이통사 영업을 동시에 금지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KT와(23일),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22일) 동시에 영업이 정지된다. KT 영업정지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통 3사 영업기간 중 분실, 파손, 약정기간 종료(24개월) 등 불가피한 상황에만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은 “국민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사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줄였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이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교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계열사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영업이 발각될 때에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통 3사의 사업정지 기간 마케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이 마케팅 비용 지출이 감소하지만, 이 기간 매출도 줄어 결과적으로 실적 자체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사상 초유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사업정지가 보조금 남용을 줄이는 근본적 방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출고가를 내리지 않은 채 이통사만 제재,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제조사와 유통가로 불똥이 크게 튈 것으로 우려된다. 4월 11일 갤럭시S5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팬택 등 내수시장 위주 제조사들은 사업정지 기간과 신제품 출시기간이 맞물려 매출신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달력으로 표시 요망)

`68일` 통신사 손발 묶인 초대형 한파..."합법 테두리에서 영업효과 극대화" 모색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