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불법복제 단속 활동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구인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 가 대기업 사용자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배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1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산하 기구로 설립된 지적재산권 보호 기구인 SPC 회장 김익래)는 이제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까지 미흡하다고 보고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원천 봉쇄 하기 위해 우선 대기업과 관공서, 정부투자 기관등과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유통시키는 조직과 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 활동 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SPC는그러나 불법복제를 하던 사람들이 이를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정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 소프트웨어 자진 신고제"도 도입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각 기업들이 사내 불법 사용자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있는 소프트웨어 감사제도를 국내에서 정착시키기위해 넷워크 하에서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소프트웨어로 검색 적발해내는 프로그램을 한글화해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