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SW소득세 부과 한, 미양국 마찰우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수입 소프트웨어(SW)업체에 부과해온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 미국업체들이 한국지사에 "소득세 부과조치는 한. 미양국이 지난해 12월 교환한 세금문제에 관한 양해각서에 위배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22일 미국업체의 한국지사인 A.B.C 등 주요 컴퓨터 및 컴퓨터이용 설계 (CAD )업체들에 따르면 미국 업체들은 지난 3월 10일 한국지사에 공문을 보내 "미 국 재무부가 수입SW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난해 12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세사항에 위배된다는 유권 해석을 지난 3일자로 내렸다 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업체들은이 공문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세금문제에 관한 양해 각서를 교환했으며, 이 각서에는 SW를 사업 이익으로 간주, 원천징수 대상에 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한국과미국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양국의 국세청과 재무부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 문제를 협의했으며, 이 합의에 따라 수입SW는 소득 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미재무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양국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 협의 한 것은 사실이나 "로열티"에 대한 적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밖에는 합의한 바 없으며 미국업체측의 주장대로 SW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업체들은 지난 3일 미재무부가 확인한 양해각서의 초안과 공식 입장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OECD가 지난 1992년 제안한 소득세 관련 원칙(OECD Mo-del Ta. Convention)에 따라 "로열티"는 "무형 재산의 권리 또는 재산권 판매.교환 또는 다른 형태의 처분 등으로부터 얻어진 소득을 포함 하지 않으며 따라서 SW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 다는것이다. 국세청는 지난해 11월부터 그동안 관세만을 부과해온 수입 SW에 대해 지난해수입가 기준 16.5%의 소득세를 업체별로 부과했다.

수입SW에대한 소득세 부과 규모는 4백7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국세청 의 소득세 부과에 반발, 큐닉스데이타시스템.마이크로소프트.후지쯔 등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