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일 통신장관의 초고속 통신망사업 상호협력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본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해옴에 따라 한.일간 정보통신 부문의상호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7일관계기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한.일 통신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초고 속 정보통신망사업 공동참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인력교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반정립에 있어서 일.한 협력방안 을 제시, 현재 체신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일본초고속 통신망 시범사업의 한국기업 참여와 관련해서 일본은 계획을 수립해 평가결과에 따라 참가, 자가장비를 가지고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모두 가능하다며 다만 이 사업을 주도하는 신세대 통신망 이용 고도화 협회 회원 등록을 위해 50만엔 이상의 연회비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실용화 사업의 한국참여에 있어서도 B-ISDN의 실험, 응용분야 개발, 실험에 한국기관 및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며 특정실험 의 경우에는 회비이외에 별도의 필요자금을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한. 일간 초고속통신망 상호접속성 연구부문에 있어서는 내년 1월 부터 이 사업을 시작 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접속실험 대상기관을 조사중이라며 내년 1월말부터 운용될 예정인 한-일-러시아 해저광케이블을 이용, 양국간 초고속 전송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일본은 올해 우선 양국의 초고속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내년 이후 상호접속실험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초고속통신망 관련 공동세미나는 내년 3월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해 왔으나 체신부는 가능한 한 빨리 열자는 취지아래 올 11월 개최를 주장, 현재절충 중이며 체신공무원의 교류는 우선 1명씩으로 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일본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제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본 초고속 및 B- ISDN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모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