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외국기업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그 설치를 위해 파견된 외국직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진다.
16일 국세청은 최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계설치와 관련、 외국인 직원에 게 하루 25달러의 일당을 지급한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들여오면 해당 국가기술자들이 사용법 설명이나 동작시범 등을 위해 1~2주 가량 국내에 파견되고 국내기업은 이들에게 소액의 일당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에 대해 일일이 세금 을 물리는 것이 기업들의 활발한 설비투자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많아 결국 이 일당을 기계설비 구입자금의 일부로 보기로 했다 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