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조정 필요하다

전자제품 부품보유 연한과 무상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자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면서 단종되는 현상을 빚고 있는 데도 현행 관계법에는 출고된 제품의 부품보유 연한을 6∼8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금부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수리 기간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보통 제품출시 후 4년 내외로 이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단종되는 것이 현실인 데도 현행 소비자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품보유 연한은 컬러TV, 오디오,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은 8년, 비디오는 7년,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은 6년, 캠코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LDP) 등은 5년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어 수많은 종류 단종된 제품의 부품까지 단종 후 3∼4년씩 보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실제로 사용, 보유하는 기간(한전 조사)은 컬러TV 4.6년, VCR는 4.3년, 냉장고, 세탁기는 4.2년, 전자레인지 4.1년, 에어컨, 진공청소기 3.7년 등으로 평균 4∼5년 정도에 불과, 현행 법규와는 큰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전제품의 라이프라이클은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매년 크게 단축되고 있는 데도 소비자 피해구제와 피해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법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업계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증가와 폐기 부담금 가중, 중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애프터서비스 체계가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경영난은 심각하며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 오디오 전문업체의 경우 지난 몇년간 마이너스 성장에다 수출부진,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부도사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자업계는 이에 따라 부품보유기간을 현실화, 제품에 따라 2∼4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현행 관계법에는 가전제품 무상수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거나 동일 하자에 대해 수리 후 고장이 4회째 발생할 경우 그리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불」을 명시하고 있으나 무상수리 기간은 외국의 경우처럼 제품별로 차별화하되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업계가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도외시한 부품 보유기간과 무상수리기간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