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공정거래위, 「시외전화 사전선택」 광고 韓通·데이콤 시정명령 발행일 : 1997-10-15 10:13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객확보 과정에서 부당 고객유인,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