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프트웨어업체인 인튜이트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컴퓨터 2000년(Y2k) 문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인튜이트의 이번 승소는 지난해 12월 뉴욕 대법원에서의 승소에 이어 두번째다.
「퀴큰」이란 상품명의 개인 재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인튜이트는 지난해 이 회사 제품이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로부터 제소당했다.
인튜이트는 이에 대해 자사 일부 제품에 Y2k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으나 이로 인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올 6월까지 문제 해결용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할 계획이라며 원고측의 손해 배상 요구 등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샌타클래라 대법원은 인튜이트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