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디지털 전자서명법 발안

 미국 하원이 디지털 전자서명법을 발안했다고 「ZD넷」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원은 디지털 전자서명이 문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자서명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 상무부가 타 국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 전자서명 법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자서명 활용이 확대되도록 미 상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