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MP3 서비스 재개 길 열렸다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 서비스업체들이 지난 6월 일부 음악저작인접권단체의 요청으로 「MP3음악파일 내려받기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 법원이 『전송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는 24일 한민씨앤테크·토마토픽처스 등 MP3관련 정보공업체(IP)들이 한국통신 하이텔·삼성SDS·데이콤·나우콤 등 PC통신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낸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컴퓨터 음악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며 사실상의 「서비스 재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MP3파일 공급업체(IP)들이 PC통신 운영회사들과 정보제공계약을 맺고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피신청인(PC통신업체)들이 음악저작권자들과 저작권사용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음악파일 제공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신청인(IP)들에 회복하기 힘든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통신 서비스업체들은 「서비스 재개」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며, 한민씨앤테크 등 IP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PC통신업체들에 MP3음악파일 서비스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IP들은 일부 음악저작인접권단체들에 대해 음원사용에 대한 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처분 결정 때문에 늦춰왔던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추진했던 한국음악정보제공자협의회 이태희 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디딤돌 삼아 PC통신 MP3서비스 재개 및 저작인접권단체들과의 재협상을 적극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