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은 시장관리자로서 운영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금지사항으로 명시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자체 징계도 가능하다.
또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자신의 거래계좌를 신고하고 미공개자료를 접할 때는 3개월 이상 보유토록 했다.
새로 시행되는 윤리강령은 미국증권딜러협회(NASD)의 행동규범을 참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