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도 인정한 "다이얼패드"

 무료 인터넷전화서비스 「다이얼패드」가 적법하다는 정부 발표는 기존 전화서비스의 개념과 그 요금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보통신부는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가 통신접속료 부과와는 무관한 별정2호 통신사업에 해당된다는 법령 검토 결과를 내놨다. 또한 현행 법령에 의거해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등록할 경우 서비스에 대한 역무제공 및 요금설정권의 주체는 새롬기술이라는 유권 해석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놓고 올초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또한 결과적으로 절차적 오류(등록미필)를 범했던 새롬기술 측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 사업개시 방안을 제시해준 셈이 됐다.

 이번 유권 해석은 우선 앞으로 국내에서 인터넷 기반의 무료 또는 저가의 전화 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기존 전화요금체계 역시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화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별정2호 통신사업이란 자체 교환설비 없이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해서 가입자를 모집하여 요금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새롬기술의 경우 지난 1월 5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회선 및 교환설비를 이용한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기간에 수십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바 있다.

 음성신호가 아닌 인터넷 콘텐츠 개념을 적용한 「다이얼패드」는 통화시간의 제약없이 무료로 국내외 전화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전화서비스다. 이때의 요금은 컴퓨터 화면에 광고를 게재한 스폰서가 대납하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무료는 아니다.

 이같은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서비스 업체는 「델타트리」 「핫콜러」 「폰프리」 등 미국에서만 10여개사에 이르며 국내에서도 새롬기술 외에 2∼3개사가 더 있다. 일부 미국 회사는 이미 국내에서 「다이얼패드」에 앞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인터넷 기반의 이같은 과금체계는 전화 외에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작게는 현행법령에 의거해서 특정기업의 사업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전화서비스 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인지하고 이를 국내 현실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주체인 새롬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벤처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정부의 벤처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의 하나로 읽혀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이제 그 가능성이 농후해진 부실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들의 난립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기존 전화요금체계의 재편 역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