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사용이 보편화하고 하나의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영업발명」이라고도 불리는 전자상거래의 한 축인 BM은 사업아이디어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술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접목시킨 형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추상적인 영업방법과 같은 사업 아이디어만으로 BM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BM을 기본으로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어야만 특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출원 때도 데이터 속성과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과정,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 권리 범위에 따른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이처럼 특허조건이 까다롭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BM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특허분쟁도 잦다.
미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와 아마존의 원클릭, 사이버클릭의 광고 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역경매 방식의 「구매자 주도의 상거래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낸 프라이스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하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클릭」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아마존은 서점체인 반스&노블사를 특허 침해로 제소, 지난해 12월 미국 지방법원으로부터 반스&노블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1만7000여개의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오는 2003년에는 40만개로 급증, 이와 관련한 특허출원과 소송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6년부터 BM 특허출원이 시작된 일본도 미쓰비시와 히타치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BM특허 연구팀이 구성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선두로 쟁점화한 BM특허출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463건에 머물던 BM특허출원은 올해 들어서만 400여건이 추가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출원분야는 전자상거래와 금융자동화, 인터넷 광고방법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