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3월 도입된 의장 무심사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장 무심사 대상 품목 관련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7017건과 4990건으로 무심사제도 도입전인 97년 3760건, 3398건에 비해 무려 87%, 47% 증가했다.
의류와 침구류, 사무용 제지류, 포장지, 직물지 등 5개류를 대상으로 한 무심사제도는 출원 후 1년이나 걸렸던 기존의 심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유행성이 강하고 유통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이 비교적 짧은 직물지 등 일부 품목의 의장을 신속히 심사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품목별로는 직물지가 1081건에서 3398건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사무용지 제품이 262%, 침구류는 69%, 포장지는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무심사 출원의 40% 이상이 다의장으로 출원돼 제품 속성상 심사를 신속하게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2년도 안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무심사 등록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유행이 강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의장 품목의 출원 및 등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