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20분쯤에는 승용차 운전자가 주행중 걸려온 이동전화를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국도주유소 부근 부산-울산간 국도에서 울산에서 부산 쪽으로 가던 마르샤 승용차 운전자 이모(36)씨가 이동전화를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김모(41)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마르샤 승용차 운전자 이씨는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동전화 덮개를 여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으로 휘어진 길이 나타나자 황급히 핸들을 꺾었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셈이다.
지난 1월에는 대형 트럭운전자다 이동전화를 사용하려고 잠시 한눈을 팔다가 화물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전복, 싣고 있던 페인트가 주변도로와 인도를 온통 붉게 물들인 적이 있었다.
이동전화를 사용하며 운전을 하는 것은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단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이동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시 범칙금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할 방침인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96년 8건(사망 1명, 부상 7명)에서 지난해 106건(사망 9명, 부상 146명)으로 불과 3년만에 13배나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