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 법·제도 개선할 것 많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이 벤처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적 걸림돌이 많아 M&A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관련기사 8·9면

본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주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벤처지원포럼(회장 오해석 스탠퍼드대 방문교수)에서 전문가들은 「벤처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이란 토론회를 통해 M&A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제도상의 장애요인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광 벤처네트워크그룹 대표는 「벤처기업 M&A와 법제도적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실리콘밸리에서도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M&A는 벤처생태계가 살아남는 가치 본질적인 명제』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세법 등 각종 법제도적 문제로 M&A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특히 M&A 활성화의 최대 쟁점사항인 스와핑(주식맞교환)에 대해 『현금을 들이지 않고 M&A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와핑인데 우리나라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고 100% 주식스와핑에 대해서는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실정』이라며 『벤처기업들이 비용부담 없이 자유로이 M&A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직접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설명하고 『특히 M&A에 대한 증권사나 언론 등 사회적인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준영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은 『벤처기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M&A와 관련한 법적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핵심 주제로 상정돼 있다』고 밝히고 『M&A가 벤처산업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