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정부가 지난 30일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열어 전자상거래(EC) 관련 조세 규정을 완화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서 산업은 물론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전자상거래는 그 장점으로 인해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일은 한 두개 부처의 힘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로서 범 부처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주축이 돼 정보통신부는 물론 재정경제부·건교부·조달청 등 20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또 그 실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높다.

내용 면에서도 내년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 등에서 감면하고 특히 기업간 EC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전자상거래 육성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결제는 전통적인 방식인 수표나 어음 등을 주고 받아야 함으로써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을 전자 수표로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B2B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상거래의 핵심이 신뢰성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전자수표 결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결제 분야의 관련 법규인 민법을 비롯한 상법, 어음법, 수표법, 은행법 등에도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결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또 정보통신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특정활동취업비자로 3년 동안 자유로이 입출국할 수 있도록 입국관리법 시행규정을 고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그렇지만 이번 전자거래정책협의회가 지난 8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한 「전산업 분야로의 B2B 확산」 지시에 이은 것으로 해당 부처의 성과나 생색내기에 그친다거나 또 여러부처가 관련된 일이다 보니 뒷감당을 서로 미룬다거나 등한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제 전자상거래는 시대의 대세로서 환경 조성에 실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