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와 경동보일러 양사가 벌이고 있는 콘덴싱보일러 핵심부품에 대한 특허분쟁이 린나이코리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는 최근 경동보일러가 생산하고 있는 콘덴싱보일러 9개 모델에 사용하고 있는 핵심부품이 린나이 특허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일 경동보일러의 해당제품 생산라인과 보관제품에 대한 출하가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동보일러는 대상 콘덴싱보일러 9개 모델에 대한 생산 및 판매가 어렵게 됐으며 린나이코리아는 이를 계기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경동보일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하지만 경동보일러측에서도 『린나이코리아가 문제삼고 있는 부품 기술은 경동보일러가 이미 특허를 획득한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가는 등 모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해 앞으로 이들 양사간의 법정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교환기 핵심기술은 린나이코리아가 일본의 원천기술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동보일러도 자체기술로 별도의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 업체의 특허분쟁은 결국 양사가 획득한 특허기술을 별개의 것으로 인정해 줄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