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평소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 사람만 공모주청약시 개인한도의 100%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결제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연내 거래대금 1만분의 0.95에 해당하는 결제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의결된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에 따르면 일반인이 공모주를 청약할 경우 과거 3개월간의 월말 주식잔고 및 청약 전 일정일의 평균금액을 고려해 개인의 청약한도가 결정된다.
또 코스닥시장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고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협회가 받던 거래대금 1만분의 0.15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받던 1만분의 0.8인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적립, 모두 160억원의 결제안정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한편 증협은 코스닥등록심사자료에서 영업양도사실을 고의로 누락, 1년간 코스닥등록이 금지된 메리디안과 관련해 메리디안의 주간사인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율규제차원에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