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께 실시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4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시안)」을 발표하고 6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방송위는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사업자의 경영계획(250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재정적 능력(150점)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 총 1000점을 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키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심사기준이 확정되면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순에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뒤 12월중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당초 3개 컨소시엄을 하나로 묶는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을 추진했다가 각 컨소시엄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8월말 비교심사평가(RFP)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전환했다.
이에따라 방송위는 지난 9월초 경영회계·기술·방송분야에서 모두 6명의 외부 자문단을 구성한 후 방송위원 전원의 워크숍과 상임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에는 한국통신·DSM·일진 등이 주도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한국위성방송(KSB)·한국글로벌샛(KGS)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프로그램공급자(PP)로 구성된 PP컨소시엄이 참여, 4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