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음악사이트에 대한 음반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소송이 간헐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뤄져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음반사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소송 대상업체도 무척 광범위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포털업체를 비롯해 인터넷 방송국, 언론사 등 수십여개 업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음악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언제라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기자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우선 피의자들이 정말 알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저작권 개념이 없는 개인이나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는 영세한 업체라면 몰라도 백그라운드가 명확한 대기업이나 언론사가 왜 범법자를 자청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의외였다.
유명 인터넷 방송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싶었다』면서도 『권리자임을 내세워 터무니 없는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해 차라리 앞장서 피소를 당해 이번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검찰의 유도로 상호 합의점을 찾고 있다. 검찰에서 판단해봐도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제대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합리적인 저작권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한데다 일부 인터넷업체들은 향후 음원사용허락까지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물론 인터넷 음악업체들이 저작자나 음반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또 악랄하게 저작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는 업체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원활한 사용과 유통을 지원하는 창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집중관리단체가 없는 것도 큰 아쉬움 중 하나지만 음반사들이 원치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지, 음반사들은 일고(一考)의 여지도 없는지 묻고 싶다.
<문화산업부·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