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집중투표제 강제 시행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 도입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25일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의 제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집중투표제·집단소송제·대표소송제 개선 논의에 대해 소송남발과 경영권 다툼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