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원자력에 지역개발세 부과 움직임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영광, 고리, 월성 등 원전 소재지 지자체가 지방세법을 개정,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의도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원전 해수냉각수에 대한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이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발전용 석탄 등 화석연료의 수입증가로 이어져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를 야기하며 화력·수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한전이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주변 지역에 대해 매년 전기판매수익금의 1.12%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세 신설은 지원금의 이중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