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통상법률서비스 지원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소를 당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내년부터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 관련예산 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키로 한 것은 철강·전기·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비율이 99년 기준 D램은 53.5%, 전자제품은 17.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입규제국이 과거 미국·EU 등에서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일부 신흥시장의 경우 수출이 초기부터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역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 각 조사 단계별로 정보제공과 법적자문을 제공하고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질문서 작성 등 대응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또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극 제소할 방침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