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입장 발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는 최근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를 비롯해 도매상, 오프라인의 대형 서적업체가 인터넷서점에 도서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백한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와 관련 도매업체들이 인터넷서점에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 중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실정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안으로 협회장이 직접 공정거래위원장을 방문해 직권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며 「인터넷서점 대책협의회(가칭)」의 입장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예스24와 와우북 두 개 업체가 출판인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계에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공존공생의 관계 유지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출판인회의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