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효율제품 생산·유통 금지시킨다

내년 상반기 중 전기 냉온수기 등 소비자용 에너지관련 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5단계의 라벨링을 해야 하며 대상품목도 늘어난다. 또 내년 1월말까지 승용차를 제외한 에어컨·조명기기 등 에너지소비용 기자재에 대한 최저효율 기준이 마련돼 일정수준 이하의 저효율제품 유통은 금지된다.

산자부는 21일 에너지절약기기 개발·보급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에너지고효율화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내년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및 시설지원금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362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산자부가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고효율등급 표시제도 대상품목에는 냉장고·에어컨 등 기존 9개 품목 외에 식기세척기·전기 냉온수기·가스순간온수기·PL램프용 안정기·HID램프용 안정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산자부는 또 승용차를 제외한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 등 8개 전품목에 대해 최저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효율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내년 1월말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해 시행예고를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에도 인증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대상품목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사및 공청회를 거쳐 대상품목을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목욕탕·병원 등 8개 주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시 조명기기 외에 보일러·전력용 변압기 등을 의무사용 품목에 추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에너지 사용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기존의 전구식 형광램프·안정기·자판기에 적용되는 효율기자재 인증마크와 한전의 「고」마크 제도를 통합시켜 리베이트를 확대·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산자부가 내년도에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기술개발자금은 컴프레서 전동기 등 핵심부품의 효율개선에 중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