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 정보문화 캠페인(3)>주제발표-유진데이타 이상훈 기술연구소장

정부와 민간부문간에는 여러 형태의 오프라인 거래(transaction)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화·용역 구매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상거래를 비롯해 인허가업무, 세무신고와 같은 서류접수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업무가 정부와 기업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거래행위 대부분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제출기간이 엄수돼야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해 모든 행정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행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열린 정부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구하는 모습은 첫째,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둘째, 국가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생산성을 올리며 셋째,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민원업무상 공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인터넷에서 교환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전자화된 공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보안, 인증 및 웹 구현기술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접목해 신뢰성 있는 전자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