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지리정보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의 추진, 각종 해양행정 관련업무 자료의 표준화 및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대민정보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특히 해운·항만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자 환경 및 서비스 질의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민원인 편익제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와 산하단체, 어민 등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의 확대·보완, 조직 구성원의 지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체계 기반마련 등을 정보화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 과학, 연안GIS, 해양조사 등 분야의 정보관리 표준화와 관련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해양수질정보·해양오염정보 등과 연안지리정보를 연계해 해양과학 기본조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해양조사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수치화된 해도 50종과 최근에 간행된 해양기본도를 기반으로 안선·등부표 등의 지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DB를 구축한다.
선박운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위성영상 방식의 북한 해도제작 방안을 연구한다.
연안에 설치돼 운영중인 검조소 중 이용빈도가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4개소의 검조소에서 연안정지자료 및 조위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신속하게 제공한다.
해양조사 행정분야의 각종 지식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증진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식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해양조사 자료공간DB를 구축해 현재 해양조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해도의 안선·등심선·등부표 등의 지리정보를 요약정보와 연계해 공간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해도의 개선 및 해양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우선 전자해도 간행체계를 개선·운영한다. 기존의 항해는 종이해도상에 항로계획을 그리고 선박 이동시 10여분마다 위치를 해도에 투입해 항해를 해야하며 자신의 선박 위치에 착오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늦다.
하지만 전자해도표시시스템에 전자해도를 탑재하고 항해할 경우 실시간적으로 GPS에서 수신되는 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함으로써 항해자가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전자해도시스템의 보정·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과 연계해 해양지리정보에 대한 자료표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해방지종합대책과 연계해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해양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인 「사이버코리아 21」 「99년 물관리 종합대책」 「해양수산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00년 지식기반경제발전」을 위한 해양환경 정보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해양환경메타정보시스템, 해양환경감시정보시스템, 해양오염원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에 해양환경 관련정보의 표준화 및 공유를 통해 해양환경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대국민 해양환경 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이버 해운·항만거래중개시스템 개발
막대한 해운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운 중개업자에 60%를 의존하고 있는 게 국내 해운업계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해운정보의 축적이 어렵고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동북아 물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해운거래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박의 매매·용선·화물중개 등도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선박DB, 선박동정DB, 선박 소유자·관리자·모회사 DB 등으로 구성돼 사이버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사고 정보종합관리시스템 운용
해양사고정보의 접근성 제고와 고급정보로의 변환을 위한 DB 프로그램 구축으로 국가해상안전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안전심판의 국제화에 대비한다.
특히 해양안전심판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해양안전 정책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한다.
이를 위해 해양사고정보관리시스템 운용, 해양사고정보 통신망 운용, 사고정보관리시스템 공개용 서버 교체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정보망 및 해양수산부 선박관리프로그램 등 타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사고정보 종합분석자료를 제공하며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 보고서를 제공한다.
또한 종합DB를 통해 각종 기관·단체 등에 해양사고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종합검색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