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가 매수 추천한 종목에 대해 해당 증권사는 하루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증권사 영업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종목을 추천한 경우 자료를 배포한 당일(오후 배포시 익일)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 상품주식 매도를 하지 못한다.
또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가 등에게 미리 제공했을 경우 사전제공 일자를 반드시 명기, 기관투자가가 공표 이전 제공받은 분석자료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대량매매 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하기 전에 자기계산으로 해당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품주식 매도를 위해 해당 주식을 매수 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업준칙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내년 2월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권사 200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