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상 새로 신설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간사위원은 위원장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한국과학재단에서 민주당 김희선 의원 주최로 개최된 과학기술기본법안 수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경우 기존 안대로 대통령이 맡고 부처간 협의조정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부위원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안) 수정(안) 공청회 자료를 통해 『간사위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체제를 공정성 있고 객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하기 보다는 위원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과학기술기획연구원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 조사·분석·평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기획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비는 정부가 전액 출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사업소요예산 또는 매출예상액에 적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해당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넣어 정부투자기관의 과학기술 투자촉진 및 공공적 사업에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