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 재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프랑스·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조차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집중투포제 등이 정착하기도 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재판 승소이익보다 기업의 대외신인도 추락, 경영차질, 주가하락 등의 영향이 커 실제로 소수주주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주들이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