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경력심사관에 대한 우대 풍토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심사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심사관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경력 1년차 이상일 경우 일률적으로 심사관이라고 호칭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사경력 10년 이상일 경우 「수석심사관」, 6년 이상 「책임심사관」, 3년 이상 「선임심사관」 등으로 등급을 세분화, 등급에 따라 처우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심사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심사관에 대해서는 심사관련 통지사항에 대해 심사담당관(과장)의 보고를 생략토록 하는 등 등급에 따라 심사관의 자율권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 박사특채 및 타부처에서의 전입 등으로 공무원 경력과 심사경력이 동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심사관 등급제와 공무원 승진제도와는 분리, 운영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관 등급제는 경력 심사관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에게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급 승진과는 별개의 승진기회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