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연구원 벤처 창업 제동 확산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원이나 교수의 벤처 창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1∼2년간 연구원 창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왔던 기존 정부출연연 입장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대덕단지내 다른 연구기관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출연연에 따르면 연구원 벤처 창업에 따른 겸직기간 축소 및 학과별 벤처창업 상한선 규정을 두는 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연구원들의 벤처 창업이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자칫 본연의 업무인 연구나 교수 업무에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출연연의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달 초 교수들의 벤처 창업 상한선을 학과별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현재 KAIST 교수들은 창업 신청시 학과·학부 인사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별도의 조항에 의해 벤처 창업을 규제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학과별로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생명공학연은 지난 10월 연구원의 창업에 따른 겸직 기간 규정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휴직기간도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정, 시행중이다.

최근 바이오 벤처산업이 차세대 벤처산업 주자로 각광받음에 따라 연구원들의 창업이 이어지면서 겸직기간이 너무 길어 자칫 이들의 연구활동에 지장받을 것을 우려한 연구소측의 조치다.

정부출연연 가운데 연구원의 벤처 창업이 가장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이같은 현상을 우려해 벤처 창업이나 대학교수직을 맡을 경우 겸직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

ETRI는 다만 3년간 휴직이 가능토록 해 한쪽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KAIST 관계자는 『예상외로 교수들의 벤처 창업이 줄을 이어 자칫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벤처창업규정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더 많은 규제조항을 둘 경우 오히려 연구결과의 산업화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다른 규제 조항은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