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등 연구회 이사장 및 감사를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각 연구회의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구회 이사선임시 기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던 방식을 바꿔 국무총리실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연연 기관장 선임의 경우 연구회 이사 7명으로 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던 방식을 바꿔 연구회 이사장, 정부측 이사 2명, 민간이사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정부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들어 구조조정과 함께 자율성이 보장되어온 연구회 이사회 및 정부출연연 운영방식이 3년여 만에 국민의 정부 이전의 ‘정부 예속형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 출연연측은 “이같은 정관개정작업은 출연연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출연연 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출연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