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 등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올 3월까지 접수한 미성년자 계약 및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700여건으로 지난해 830여건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몇몇 악덕업체들은 갖가지 상술로 미성년자 계약을 유도한 뒤 횡령, 사기, 형사고발 등의 단어를 사용해가며 대금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피해 부모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처음에는 이를 수용한 뒤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다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아 전체 피해상담 중 약 200여건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됐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해약의사는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할 것 △협박성 독촉장을 받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경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소보원이 접수한 미성년 계약관련 상담 추이
2000년 1월 227건→3월 373건→6월 377건→8월 835건→11월 855건 →2001년 3월 1071건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