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통신산업 활기 지속
세계 통신시장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중국 통신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올 상반기 수익은 1665억70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 성장했고 전화사용자 수도 5167억2000만 가구에 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 통신시장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이나텔레콤의 독점이 끝나고 차이나텔레콤을 포함한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위성텔레콤·차이나지퉁(吉通)·차이나왕퉁(網通) 및 차이나톄퉁(鐵通) 등 7대 통신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신서비스업 수익 가운데 차이나텔레콤이 873억2000만위안, 차이나모바일 627억1000만위안, 차이나유니콤이 159억6000만위안을 차지했다. 작년 대비 성장률은 업체별로 각각 6.4%, 16.4%, 57.4%였다.
전체 수익에서 차이나텔레콤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하락해 52.4%에 머물렀고 차이나모바일이 급성장해 37.4%에 달했다. 차이나유니콤도 9.6%의 비율을 점유했다.
특히 이동전화 사용자와 장거리 광케이블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차이나유니콤이 각각 26.3%와 23.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연내 CDMA망이 구축 예정이어서 차이나유니콤의 시장규모는 한층 더 성장할 전망이다.
IP분야에서 차이나텔레콤이 76.5%로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차이나유니콤이 18.4%, 차이나지퉁이 3.6%, 차이나왕퉁이 1.5%로 나머지 시장을 분할했다.
독점이 끝나고 경쟁체제가 형성되면서 통신업체들은 기반시설 투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이 홍콩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모았다. 세계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라앉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기반시설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월 중국의 통신산업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785억9000만위안에 달해 작년 대비 93% 늘었다. 이 가운데 인프라 구축에 228억1000만위안, 기존 항목 개선에 557억8000만위안이 투자됐다.
한편 올 상반기 중국의 전화사용자가 5000만 가구 증가했다. 유선전화 사용자가 2017만7000가구 늘어 1억6400만 가구에 달했고 이동전화 사용자는 3149만5000명 증가해 1억1700만명을 기록했다.
이동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하고 있고 데이터 전송도 새로운 성장 부문으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의 통신서비스 수익 가운데 유선전화 서비스 부문 수익이 44.7%, 국내 장거리전화가 12.9%, 국제 장거리전화가 2.6%, 데이터텔레콤이 3.2%. 무선 호출이 1.7%로 통신시장 수익을 분할하고 있다.
* 중국 위성통신서비스 시장 정비
신식산업부 통신관리국은 최근 일부 업체들이 통신서비스 운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신식산업부는 특히 위성통신서비스업 운영자격, 규정위배시 부담해야 할 책임 등을 상세히 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위성중계 전송 임대, 국내 VSAT 통신 등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식산업부에서 발부한 통신서비스 운영허가증을 갖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운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회사·기관·개인은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 중국 국내 VSAT 통신서비스 업체는 중국 영토 외에 센터를 구축해 VSAT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통신서비스업체들이 VSAT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운영허가증에서 규정한 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운영허가증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허가증이 없는 운영자들에게 VSAT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VSAT 센터의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로서 기타 회사나 개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내 사용자들이 중계전송기 광대역을 임대할 경우 위성 중계전송기 임대업무 허가증을 보유한 기구로부터 중계전송기 자원을 임대해야 하며 위성 중계전송기 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구라 할지라도 국가통신 주관 부처의 심사 비준이 없이 직접 위성중계전송기를 임대할 수 없다.
또 국외 위성회사가 중국에서 위성 중계전송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조정작업을 거쳐 중국의 위성 중계전송기 운영자격이 있는 회사 혹은 통신주관 부처의 비준을 받은 사용 기구들에게 임대한다. 이에 대한 기술지원, 시장마케팅, 사용자서비스 제공, 감독은 중국 위성회사들이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