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노리, 화이트데이 불법복제 고발조치

 게임개발업체인 손노리(대표 이원술)는 28일 PC게임 ‘화이트데이’를 불법복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 온 박모씨 등 네티즌 4명을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손노리는 고소장에서 “화이트데이는 임의로 복제할 수 없도록 기술보호장치를 해놓았으나 피고소인들이 허락없이 보호장치를 푼 뒤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소된 4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심마니(http://www.simmani.com)에서 제공하는 나누미 프로그램을 이용, 복제 게임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