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올해말부터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최고 6개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증권회사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보호대상 신상품은 증권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 중 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증권사 신상품은 △신금융기법 등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한 상품 △기존 상품에 대한 창의·진보적 발전을 이룩한 상품 △새로운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등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조치가 증권회사의 금융 신상품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의욕을 높이고 증권회사간 금융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