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 약효 `미미`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효과가 하루만에 그쳤다.

 현재 주식시장이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개별 업종의 재료가 잘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주가 상승을 일일천하로 끝나게 만든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11일 코스닥시장에서 공개키기반구조(PKI) 보안솔루션업체인 소프트포럼의 주가가 2.90% 하락한 1만3400원을 기록해 전날 거래일수 기준으로 이틀째 상승하며 6.61% 오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연구소, 시큐어소프트, 퓨쳐시스템 등 보안주들도 모두 하락했다. 반면 전날 반등에서 소외된 이니텍은 7.68% 강세로 돌아서 그나마 재료를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이니텍의 상승에는 국제 전자인증 기관인 아이덴트러스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

 전자상거래주의 반락도 이어졌다. 전일 상한가까지 급등했던 인터파크는 시장의 하락세에 영향을 받아 장중 상승세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결국 1.44% 하락한 2740원으로 장을 마쳤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옥션의 주가도 각각 5.47%, 2.71%씩 내렸다.

 전문가들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졌으나 당장 기업의 펀더멘털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7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PKI기술에만 국한돼 있던 전자서명기술이 지문인식·음성인식·홍채인식 등으로 확대됐으며 전자거래로 인한 사고발생시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도 강화했다.

 또 앞으로 이용자에게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배상책임 강화와 특정 기관의 시장 독점을 막아 전자상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홍채인식 등의 기술을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으로 인한 기업들의 수혜를 당장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강록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은 전자상거래업체와 인증업체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하락세에 밀려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며 “또한 개정안의 효과로 인한 기업 펀더멘털 개선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하루짜리 재료에 그치게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