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연기금펀드 출자자금으로 준비했던 170억원을 연말 중 창투사 조합결성에 활용키로 했다.
17일 중기청에 따르면 국민연금 펀드 출자를 위해 준비했던 창업진흥기금 170여억원을 연말까지 다른 투자조합에 출자할 계획이다. 본지 12월 5일자 29면 참조
출자 대상은 재정자금 출자를 희망하는 창투사 중 투자심사 능력, 조합결성 및 운용계획의 타당성, 연내 결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연내에 조합결성 가능한 창투사에 대해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재정자금의 조기 집행으로 출자가 이뤄지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기청 출자금 운용계획 확정 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출자 한도는 창투사당 출자한도를 올해 기출자액을 합해 100억원, 결성총액의 30% 이하로 결정했으며 정통부 IT펀드와 영상펀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산운용측면에서 모든 투자조합은 결성총액의 60%(1년 20%·2년 30%·3년 60%) 이상 투자실적 유지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지방기업·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으로 운용하는 경우 각각 해당분야에 결성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한 미투자자산은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상장·등록 주식 투자 등 미확정수익 금융상품에의 운용을 금지시켰다.
관리보수는 원칙적으로 투자잔액의 3%와 미투자자산의 0.5%로 설정하고,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로 산정하되 기준수익률은 원칙적으로 연리 8%로 설정키로 했다.
한편 조합자산의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과 특별조합원의 순으로 출자총액의 각각 5%를 우선 충당(제조업·지방기업·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에 한함)해야 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