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이 상장되고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이 개설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개선 금융제도’를 19일 발표했다.
◇개별주식옵션 거래소 상장=내년 1월 28일부터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이 상장된다. 이 제도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 및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상주식은 삼성전자와 한국통신·SK텔레콤·삼성전자·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이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가 내년 1월 2일부터 대폭 개선된다. 자본잠식률이 50%인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으나 이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됐으나 내년부터는 1사업연도로 단축된다. 최종부도나 거래은행정지의 경우도 기존에는 6개월에서 1년의 자구노력기간을 부여한 후 퇴출시켰으나 내년부터는 즉시 퇴출된다.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지금까지 1년 이상 정지시 퇴출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정지시 퇴출된다.
이외에도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20%를 밑돌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후 60일중 10일간 연속 또는 30일 이상 액면가 20% 미만시 퇴출시키는 규정이 신설됐다.
◇신주인수권 증서시장 개설=유상증자시 실권주 발생을 최소화시켜 기업직접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신주인수권 증서시장이 개설된다. 종전에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매매는 장외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에서 일반주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주청약 5일전까지 신주인수권 증서매매가 가능해진다.
◇호가공개범위 확대=내년 1월 2일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 호가정보 공개 범위가 종전 상하 5단계에서 상하 10단계로 확대된다. 단 지금까지 총호가수량을 공개함에 따라 허수주문 및 주가조작 등의 사례가 빈발, 총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