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집단 민간소송 판결 내년으로 연기

 반독점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집단 민간소송 판결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연방지법의 프레드릭 모츠 판사는 “지난달 MS와 원고간에 맺은 집단 민간소송 화해안에 대한 판결을 내년 1월 10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모츠 판사는 그동안 연내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해 왔었다.

 100건 이상으로 이루어진 MS의 집단 민간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은 지난 11월 화해안을 마련했다. MS는 1만곳 이상의 극빈 공립학교에 10억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화해의 조건이었다.

 모츠 판사는 판결 연기에 “집단 소송에 참가한 일부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캘리포니아주 등이 현재 이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