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관련된 각개의 법을 통합, 정보화법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수대 송동수 교수는 11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인터넷학회가 공동개최한 ‘새정부 정보화법제의 나아갈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통합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금까지 정보화를 이끌어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향후 정보화시대의 본격 도래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철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여러 문제들은 기존 오프라인 법체계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분석하고 대응 법제 마련은 정통부와 같은 정보화 부서뿐만 아니라 업무와 전공을 넘어선 사회 각 부문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고려대 법대 유지태 교수(정보화촉진기본법의 연구과제)=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정보화사회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입법자가 예상하는 내용을 넘어선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과제가 제기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크다. 기본법은 항목에 전파방송을 추가해 방송을 배려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정보화촉진계획에 대해서 기본법은 지자체 차원의 촉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주파수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법은 부수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통신분야 및 방송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이 필요하다.
◇여수대 법대 송동수 교수(정보화촉진기본법의 발전방향)=정보화관련 법제의 통폐합을 통한 정보화법전 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정보화법전은 정보화촉진의 틀을 넘어 지식정보사회의 기본이념을 담고 정보화법체계를 총괄하는 지식정보시대의 진정한 기본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의 ‘통신법’과 같은 정보화법제의 단일화는 현대정보화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추진체계도 복잡한 구성과 부처별 할거주의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관련 부처간 이견발생시 조정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정보화정책은 관련된 사회문제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정책은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정보화정책은 정보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추세로 지식기반을 이용해 경제발전과 문화생활 수준을 제고하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지식화정책이 요구된다.
◇경희대 국재법무대학원 백윤철 교수(정보화에 따른 법적과제)=국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모든 부분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통합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개인정보와 관련 개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문제도 큰 이슈다. 소리바다문제는 ‘인터넷상의 정보교환을 막는 행위’라는 의견과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이 갈려있다. 기본적으로 소리바다 문제는 오프라인제도가 온라인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저작권료 지불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저작권 불법공유를 막을 새로운 법령 개발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거의 모든 법분야와 관련돼 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공과 업무영역을 초월한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