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원바코드에 전자서명 내년 법적효력 생길듯

 방대한 양의 문서정보를 간단히 바코드에 압축해 저장하는 2차원 바코드가 최근 국내 전자서명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종이에도 전자서명을 담을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법적효력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2차원 바코드를 통한 전자서명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법적인 효력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자서명을 2차원 바코드로 변환, 저장하고 이를 다시 읽어들여 본래의 전자서명으로 환원할 수 있다면 바코드도 오프라인 전자서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SA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하는 것과 바코드에 저장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결과적으로 바코드로부터 전자서명을 추출해 인증기관의 정보와 비교검증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차원 바코드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인쇄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춰야할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문서를 인쇄했을 때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이를 무한정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바코드를 스캐닝해서 전자서명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코드를 읽는 스캐너도 관건이다. 어떤 제품은 특수한 스캐너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제품은 일반 범용 스캐너로도 충분한 것도 있다.

 현재 2차원 바코드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솔루션들은 대부분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2차원 바코드 업체들은 앞으로 전자서명 검증 및 재사용방지 기능 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전자서명된 문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종이문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행자부는 이의 대안으로 2차원 바코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정통부와 함께 이 기술들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차원 바코드의 경우 PKI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 하다”며 “이미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