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업종에 적용하는 산업재해보험료율이 현행 0.6%에서 0.4%로 낮아진다.
정부는 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개정해 ‘컴퓨터 운영 및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항목을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SW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 등과 함께 ‘기타 각종사업’으로 분류돼 0.6%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며 재해율이 높은 금융보험업에 0.4%의 요율을 적용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한국SW산업협회의 건의를 받아 SW분야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한 ‘SI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노동부화 협의해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 요율 인하로 SW업체들의 산재보험금 납부액은 내년에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