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BM특허 새 국면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비즈니스모델(BM) 특허와 관련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사자인 한솔CSN이 당분간 특허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쇼핑몰 BM 특허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본지 구랍 24일자 31면 참조

 서상진 한솔CSN 상무는 “특허 취득의 목적은 유수의 쇼핑몰 업체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분간 국내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 규정에 따라 BM 특허 취득 여부를 밝혔을 뿐이며 로열티나 법적소송 등 국내업체를 겨냥해서는 어떤 방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한솔측은 세계적인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아마존닷컴과 같은 업체가 만약 먼저 특허를 신청했다면 국내업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위한 방패막으로 전자상거래 초창기에 특허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 상무는 “BM 특허에 대한 국내 쇼핑몰업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설령 특허권을 행사해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제 막 성장단계에 진입한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