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허가 정통부서 주관"

 정보통신부가 허가추천(방송위)과 허가(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사업 허가절차를 정통부 허가로 일원화하고, 방송법 개정에 방송위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송위에 공식 전달, 방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6일 방송위와 정통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추천을 삭제, 허가 관련 사항은 정통부로 일원화하고 방송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물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통부 입장’이라는 공문을 제출했다.

 정통부는 또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에 대해 대기업의 지분제한을 완전해제해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지분 한도는 49%까지 규제를 허용해 방송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나아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뿐만 아니라 정통부, 문화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협의체에 의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허가 일원화는 당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원화했던 행정절차를 정상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했으며 새로 도입하는 디지털방송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방송법을 개정하려면 부처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방송위의 한 실무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정통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정통부의 공식 입장이 전달된 만큼 양측의 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율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