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통위원회는 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을 중계한다.
김영선 의원 : 각 회사의 부사장들이 참고인 대신 출석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KT 송영한 부사장 : 해외 IR과 ITU 회의를 위해 해외출장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해외 통신업체 사장단 회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김영선 의원 : 증인 출석 통지서는 며칠에 받았는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사전에 통지서를 받았으나 미리 예정된 회의였고 일정 조정을 요구했으나 해외 통신업체 사장단들 역시 ITU회의로 인해 일정 조정이 불가능했다.
김영선 의원 : 이 자리에 부사장들이 왔는데 해외 출장을 부사장들이 하고 사장들이 국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해외 IR에는 대주주와 관계를 감안해 사장이 갈 수 밖에 없었다.
김영선 의원 : 경영 실무에서 누가 더 정통한가? 오늘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투자가들을 만나는 일이다. 그런 일도 아닌데 국회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에 실무 부사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 일인가? 설명이라면 사장보다는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국회의 요구는 책임있는 사장들이 나오지 않고...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행정부와 사장들은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해외 투자가 대상 설명이 한 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국회가 하루종일 붙들어 놓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KT에 대해 묻겠다. KT가 설립된 이래 계속 설비비를 받아 왔다. 이를 통해 시내전화망을 구축,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KT 송영한 부사장 : 일부 시설 확충하는데는 도움이 됐다. 기타 요금 받은 것들이나 다른 재원도 있으므로 결정적 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김영선 의원 : 과거 SK텔레콤이 민영화되면서 가입자들에게 설비비를 즉각 가입자들에게 반환했다. 그러나 KT는 왜 반환하지 않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당시 SK텔레콤은 설비비를 반환하면서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KT 역시 설비비를 일시 반환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
김영선 의원 : KT는 설비비 예수금으로 인해 설비비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융이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현재 KT는 설비비를 내지 않는 가입비형 전화를 신청하면 기본료가 매월 1천500원씩 대폭 인상된다.
설비비형, 가입비형 등은 공기업 시절의 얘기이다. KT가 설비비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가입비형 가입자들에게 매월 기본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KT 송영한 부사장 : KT의 시내전화 요금은 현재 OECD 평균 요금의 40%에 불과하다. 이런 혜택을 입고 있으므로 가입비형에 대해 기본료를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영선 의원 : 국민의 설비비로 전화망을 구축하고 이제 와서 설비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기본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설비비를 받아 통신산업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특히 과거 한전이 통신망 구축할 때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KT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KT 송영한 부사장 : 전화국들이 대부분 교통의 요지에 있다. 여기에 남는 땅을 부가가치를 높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 :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민간부분의 일이다. 설비비를 받아 남은 통신재원은 공공부문에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 사업이 KT에 맞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아파트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하게 될 것이다. 부지를 건설업체와 손을 잡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설비비는 교환기등 통신산업 설비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이다.
김영선 의원 : 설비비란 강제세금과 같은 것이었다. 이를 공적 용도로 써야지 아파트 건설 등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궁할 것이다.
요금 분실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이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허운나 의원 : 현재 통신 시장은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SK텔레콤의 상반기 순이익이 LG텔레콤의 매출액보다 많은 실정이다.
경쟁정책의 성과가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남용 LG텔레콤 사장 : 정부의 쏠림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이 있으나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신세기통신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양사의 합병이 이뤄짐에 따라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게 됐다. PCS가 사용하는 1.8GHz 주파수는 800MHz에 비해 1.73배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같은 주파수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파사용료의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동일한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접속료 역시 개선이 되고 있으나 LG텔레콤은 아직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접속료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1조6천억원 가량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LG텔레콤은 1천300억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
허운나 의원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케이블TV 지역 SO들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KT가 SO들에게 전주를 무단으로 초고속인터넷 용으로 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후발업체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들의 시장진입에 대해 KT는 어떤 입장인가?
KT 송영한 부사장 : 계약서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설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SO들이 기술발전에 의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KT의 설비를 SO들이 이용해야 한다.
어차피 융합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로 합리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요금 같은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본다.
권영세 의원 : KT가 2002년과 2003년 상반기 공정위와 통신위의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KT가 양 조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이는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공정위 조사에 대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통신위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들이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KT 송영한 부사장 :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는 현재 노조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얘기된 내용은 사실에 비해 다소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권영세 의원 : 이같은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다.
KT 송영한 부사장 : KT는 클린 마케팅을 벌이면서 깨끗한 경영에 나서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조태복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알고 있다. 사규와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KT는 가입자 정보를 운용하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사규와 법령에 의해 처벌한다.
권영세 의원 : 이 사람은 사실상 내부 고발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다른 이유로 처벌한 것 아닌가?
KT 송영한 부사장 : 아니다.
권영세 의원 : LG텔레콤은 CID 요금을 내릴 계획이 없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현재 검토중이다. 과연 어떤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지를 고민중이다. 이미 기본료를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CID 요금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 : CID요금은 전체 요금 구조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신청한 사람만이 내는 것 아닌가? 기본요금과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근 복제방식에 의한 휴대폰 도청 가능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LG텔레콤이 도청 관련 광고를 하려다가 못한 일이 있는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통부나 다른 기관이 개입한 일이 있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광고를 검토했으나 광고보다는 문제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권영세 의원 : 외부기관의 개입이 있었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컨선(우려)은 있었다.
권영세 의원 : KT의 무선 재판매 관련해 KT에 묻겠다. KT의 무선재판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KTF 조영주 부사장 : KTF의 가입자를 늘려 주는 면에서 좋은 일이다. 또 수익 분배도 유리하게 개선돼서 좋은 일이라고 본다.
박상희 의원 : LG텔레콤이 CID 요금인하를 하지 말자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담합 요청한 일 있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없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담합한 일 없다.
박상희 의원 : 담합한 일이 없다면 굳이 통신업체 사장단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정무위원회는 통신업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동선 과정위원장이 중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통부나 업계 일각에서는 3강이든, 4강이든 경쟁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신 3강과 관련 나는 3강체제가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현재 통신 3강에 대해 LG의 입장은 어떤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최초 SK텔레콤이 혼자 서비스를 할 때는 요금이 올라가는 추세였다. 그러나 신세기통신이 시장에 들어오고 PCS가 들어오면서 요금이 많이 내려갔다.
현재 시장경쟁 환경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경쟁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경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정책은 정부의 당시 필요를 반영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동전화 보급이 빨라야 한다고 보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시장을 생각하면 신세기통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한 것이다.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PC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정통부의 경쟁정책은 아주 잘 진행돼 왔다.
주파수에 따른 투자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이동전화 시장은 5사 경쟁에서 3사로 줄어들었다.
현재의 경쟁상황은 아주 잘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다른 필요를 느낀다면 또 다른 정책을 펼 것이다.
박상희 의원 : SK텔레콤은 초과이익이 너무 많다. 이를 이용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저항이나 소비자들의 저항을 불러온다.
공항의 라운지 운용이나 대학내 각종 서비스, 멤버십 등 서비스가 과다하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멤버십 등은 이미 정부가 지난해 개선을 해서 서비스 종류 등을 축소했다. 너무 불필요하게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한 시장이 되고 있다.
한가지 문제는 이동전화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재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상희 의원 : 선도기업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후발업체들이 따라 올 것이다.
권영세=
LGT
권= CID요금 인하와 관련, 앞으로 인하할 용의없나?
남=단순히 원가가 든다 안든다의 이슈가 아니다. 고객이 제공하는 총체적 비용 여부. 통화요금이 SKT, KTF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CID를 포함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권=
남= 선택부분으로 종합적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CID에서 폭리가 있다면 CID가입자 호주머니에서 다른 사람들에 혜택 가는게 아니냐
남= 폭리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 통신요금은 시스템코스트로 이해해야.
권= 복제방식 도청 관련.. LGT에서 도청마케팅을 하려다가 중단했다. 정통부에서 못하게했느냐
남= 광고를 실무적으로 검토. 목적이 LGT고객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광고보다 문자메시지로 방향을 틀었다.
권= 정부기관의 개입이 있었느냐
남= 컨선은 있었느나 제지는 없었다. 만약 제지가 있었다면 문자는 안됐을 것. 문자 이후에도 제지는 없었다.
KTF
권= 무선재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여러 항의가 많은 점에서는 피해자. 무선재판매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데 대한 의견?
조영주= 160만명 가입자 확보때문에 KTF에 유리. 이익배분도 유리.
박상희의원= 기업인 증인 출석요구는 신중해야. 증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국출장에 가버렸다. 정무위에서 이통사CEO증인요청해야 되겠느냐. 정통위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야. 부가서비스가 많아 요금이 문제. 통신가격담합에 대해서... LGT가 다른 사업자에 제안한 적 있느냐?
남용=담합한적 없다. 우리는 경쟁력 있는 요금을 갖고 있다.
서영길= 담합한 적 없다.
조영주= 없다.
박= 그럼에도 정무위에서 담합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이유로 이통사장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해결해달라.
3강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꿨다. 당분간 3강유지가 좋다. 구본무 회장을 만났는데 LG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 빅딜시 데이콤을 맡았다. 강성노조때문에 구조조정이 안돼 3강과 연결을 못시켰다. 어쩌면 정부때문에 LG가 끌려들어온 점이 있다. 3강정책에 대해 불만없나?
남용= 최초의 SKT 혼자 사업할 때는 요금이 올라갔었다. 신세기 들어오면서 가격이 인하. PCS3사 진입후 시장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졌다. 두 회사는 없어지고 오히려 신세기가 SKT에 합병돼 쏠림현상 심화. 이대로라면 경쟁이 어렵다고 본다. 경쟁이 소비자에 편익을 줌에도 경쟁이 죽어가는게 심각한 문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몇가지 정부정책에 개선점이 있다.
박= 독과점 기업이 SKT KT인데.. SKT입장에서는
서영길= 3강구도는 사실 시장기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 정부의 3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반영되는 것. 초기 인프라 구축시에는 독점체제 유지가 가능. 인프라 구축이후에는 2강(신세기) 체제.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서비스 위해 5강체제. 이렇게 정부가 시장과 편익을 위해 정책을 가변적으로 운영. 이용측면에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쟁정책을 지켜왔기 때문. 투자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다. 객관적 입증이 다르다. 이통은 5강에서 구조조정통해 3강이 됐다. 자율적인 조정이므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것으로 충분히 이해.
박= 국민들에 초과이윤얻어 지나친 서비스하는게 아니냐. SKT부터 이런 부분을 없애라. 너무 서비스가 많아서 걱정.
서= 일부 부가서비스, 멤버십 등은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을 축소.
박=CID같은 거는 SKT가 먼저 인하해 버려라. 정부가 사업자에 넘기는 게 많다. SKT가 먼저 이를 해소해라.
서= 불요하게 과당경쟁하는데...
박= 선도기업이 먼저 건전한 시장경쟁을 끌고가라.
서=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하겠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보급이 되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서비스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작은 자원으로 빨리 성숙시키는데는 좋다고 본다.
이상희의원
이= 국감장 질문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서영길= 사업자에 대해서도 애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탄력적으로 외국에 사장이 출타했을 경우 대리출석 기회를 주는 등 탄력적 운영이 고맙다.
이= 전반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이슈를 꼭집어서 질문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남용= 전반적 이슈를 집어주고 있다. 사실적인 이슈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 의원의 충정을 이해해 대답해 달라. 많은 공무원이 나와있다. 행정부도 2개월동안 국감에 창조적 행정업무가 어려울 것.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도 뭔가 바뀌어야. 우리 정치권도 보면 변해야. 전산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비디오 컨퍼런스로 국감을 하는 것은 어떠냐.
송영한= 좋은 얘기다. 어느정도 품질이 충족되려면 비용이 들 것.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점이라고 본다.
이= 외국호텔 보면 다 되더라. 비용문제가 문제가 되는가?
조영주= 해외출장가보면 호텔의 인터넷 인프라가 안좋더라. 각 국가의 인프라를 고려해야.
이= e국감으로 특히 기업상대일때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니.. 돕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라.
남용= 국회쪽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솔루션이다. 공간과 시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e국감이라는 부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적 뒷받침을 해달라.
=. 이종걸의원:바쁜 일정 고려해 오전에 먼저 질의하는데 사장들이 안나와 분위기 안좋다. 다음엔 다시 고려해달라.
2003년 순증가입자중 91%를 SKT가 가져간게 사실이냐.
서영길= 결과만 보면 유사한 수치. 신규가입과 각사가 직권해지하는 가입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이= 순증가 91%SKT가입은 맞느냐
서= 유사할 것.
이= 당기순이익은 79%가 맞느냐
서= 가입자 54%. 등 가입자 차등과 ARPU 등을 감안하면 자연스런 비율인 듯.
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PCS 2사보다 셀룰러인 SKT로의 쏠림이 강화되는것 아니냐
서= 지난해 올해로 보면 그렇지만 5사가 있을 때는 약 58%의 정도의 마켓쉐어. 지금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효과를 봐 54%로 낮춰진것. 장기간으로 보면 낮춰지는 것.
이= 쏠림에는 이견이 없다. 여러 이유가 있다. PCS가 경쟁력이 없는 것이냐 그대로 두면 쏠림이 나오는 것이냐.
조영주= 통신에서는 세계적으로 봐도 지배적사업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망의 외부효과때문이다. 선발사업자 요인외에도 주파수효율의 차이때문에 쏠림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
이= 신세기 합병 때 독과점에 따른 후속조치 조항 등... 투자비가 PCS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비대칭 규제 제안이 있다. 정통부가 그만큼 안해왔다고 보는가? 여러 규제가 있는데 쏠림이 심화. 해결될 걸로 보느냐.
조영주= 기본적 상황에서 신세기SKT합병이 쏠림현상 가중시킨 것. 후발사업자 위한 정책이 개발돼야. 단말기 보조금 문제같은 경우에도 SKT의 많은 수익으로 마케팅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온 것. 후발사업자 위한 정책(보조금 등)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 하나로통신에 대해 걱정이 많다. LG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외자가 투자가 가능한 것이냐?
남용= 하나로건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답변이 어렵다. 들어서 아는 정도다.
이= 들어서 아는게 정확할 것이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관둬라. 데이콤은 어떠냐. 데이콤이 파워콤에 시설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 아느냐.
남용= 들어서 아는 정도다.
=. 김영선의원:사장이 안나온 것이 기분나쁘다. 윗사람이 책임지고 아래사람이 일하기 좋게 해야 하는데.. 사장들도 책임을 자기가 안지고 부사장이 대신 총대를 매게 하는 것. 정보통신 시장도 엉망진창이다. 사장에게 물어볼 얘기도 많은데 ..
조영주 부사장이 후발위한 대책필요 제안에 동의하느냐
남용=동의한다. 왜곡된 부분이 많다.
김= SKT가 TTL확보전략, CRM 등으로 우수고객을 확보한 것 아니냐
서= 가입자를 나눠서 TTL이 최초였다. 우수고객 확보한 것이다. 신규가입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수고객이 SKT에 와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김= 비대칭규제, 전파사용료규제, 판촉료 상한제를 통해 LG가 우수고객을 가져갈 수 있느냐?
남용= 번호이동성이 효과있을 것.
김= 번호에 대한 투자효과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남= 번호는 세계에서 국가자산으로 돼 있다.
김= 외국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 상황이 다르다. 새 통신시장을 창출하는데 기회를 같이 갖는 걸로 해야지 전파사용료 등 차등하는 것은 자율경쟁에 맞지 않는다
남= 다른 나라에서는 번호로 회사 구분이 안되도록 돼 있다. 영국에서는 후발사 진입시 번호이동성, 로밍, 접속료를 썼다. 우리는 번호이동은 아직 시작이 안됐고...
김= 그런 나라도 있고 안그런 나라도 있는데.. sKT입장은?
서= 변화하는 시장,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저긍로는 충실히 정책에 따르고 있다. 주파수 사용료 차등 등 새로운 문제는.. .전파사용료 목적이 전파를 새롭게 개발하고 쓰는 행정비용. 그중 60-70%를 납부하는데 여기에 더 차등하는 것은 정 책목적에 비해 심하다
김= 너무 심한 비대칭규제는 장기적으로 통신시장이 죽는다. LG는 하나로 인수계획이 아직도 있느냐
남= LG입장은 그렇다.
김= 자율경쟁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대칭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주주를 인정하지 않은 것. 판촉비 제한에 대한 SKT입장은?
서= 판촉비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통시장에서 과다한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KT는 자율적으로 판촉비 줄이며 크린 마케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민영기업인 경우 무리라고 본다.
김=LGT입장에서.. KT의 경우에는 기초투자를 해왔다. 아파트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데.. 후발주자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는 차별을 느끼느냐.
남= SKT, KT도 마찬가지. 선발사업자의 혜택. 투자 등은 후발사업자와 게임이 될 수 있는 룰이 만들어져야.
김= 판촉비 상한제 등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자율경쟁시장에서 보장해야할 것과 후발사의 제도적 불이익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론에 맞게 해야. 정통부가 조물딱 조물딱하는 것은 문제. 의견을 조율해서 서로가 살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공동대책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라. 사장들이 나오는게 나쁠게 없다. 나와서 할 소리 하는게 맞다. 사장이 피하는게 비윤리적.
권영세= 정통부의 간섭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질의순서..추가질의 등으로 혼선.............
=. 김영춘의원= IMT2000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에서 CEO를 증인채택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는게 온당한가 하는 내부토론이 있었다.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과정위 소관업무 증인으로 부르는 상황에서 과기정위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으면 통신사 CEO들이 참석을 해서 배려에 상응하는 예를 갖추는게 맞다. 그런 예를 못갖춘 것 아니냐. 이러면 배려가 성의로 관철될 수 없다. IMT2000 출연금이 반이 납부돼 있다. (LGT는 아니고..) 비동기식 사업이 원래 올해부터 시작되도록 돼 있다. 원래 5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어야 한다는게 KISDI보고서 내용. 수요가 없어 최소한의 투자만 하는 상황. 시장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 이통사만 나무랄 사안은 아니지만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반 남은 출연금을 조기에 서비스 확장위한 투자에 쏟을 방법은 없느냐.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투자촉진위해 출연금 감면한 적이 있다. 정통부가 그런 결정을 하면 출연금 잔액을 서비스 조기확대에 /쓸 용의가 있느냐
서영길= 실제 IMT2000은 2000년 당시 세계 모든 나라가 시장전망을 밝게 봤었다. 1조 3000억원의 출연금 산출근거가 가입자가 올해 500만이 된다는 등의 전망에 기준을 둬서 산출된 것. 개관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제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영주=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편다면 투자할 것.
김= KT해직직원(조...) 에 대해.. 무선재판매, 가개통이 문제된 것 아니냐. 미리 KT가 무선재판매를 하면서 가개통방식으로 편법으로 일들을 벌인데 대해 이것이 내부고발된 것 아니냐.
송영한= 전체적으로 클린 마케팅을 위해 노력중. 이통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지역단위 부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풀어나가는 방법은 법령과 사규에 따라 해야 한다고 본다.
김= 원인자체 인정?
송=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
김=7월 2일 통신위 회의에서 KT가 이통공정경쟁 제한에 대해 벌금을 낸 바 있다. 그래서 내부고발과 고발자의 처벌이 있었다. KT가 문제를 인정하고 해직자 문제를 처리하는게 맞지 않느냐
송= 온당한 마케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통신위 지적사항은 시정중.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회사내의 약속은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김= 크린 마케팅을 하려면 KT가 원인제공을 인정. 사원들에 사과하고. 사규위반은 대승적 차원에서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았다. 처벌을 해버리면 KT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편법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ㄷ.
송= 잘못은 시정. 풀어나가는 방식은 사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그들의 행위는 사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없는 행위
김= 부가서비스 변칙제공 문제. 9월 1일 유료 부가서비스를 동의없이 가입시키거나 의무사용조건으로 가입시킨것 확인, 과징금 매긴적 있다. 건수로 보면 SKT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적발한 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건이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 다양한 유료부가서비스가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다.
서= 일반 가입자에 유료서비스를 강제로 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한 바 있고 적발된 것은 대단히 죄송. 이일이 있은 직후 통신위가 가장 먼저 이를 지적. 이동전화 사업의 영업현장을 보면 통신사가 직영하는 곳. 대리점이 하는 곳. 대리점이 다시 컨트롤하는 대리점이 있었다. 본사가 컨트롤 못하는 구조가 있다. 영업대리점간 실적 경쟁도 있었다.
김=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적은 돈이 아니다 .재발방지는?
서= 과징금 처벌 이전부터 우리는 실적 경쟁을 점포간에 못하도록 사장명의로 강하게 지시했다. 통신위 결정이전 조사단계에서 지시했다.
김= 9월 1일 결정이었다. 1일 SKT는 벌금만 15억원을 물었다. 7월 1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10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똑같은.. 오히려 더 많은 적발건수가 있었다. 시정노력이 약하거나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서= 7월 1일 대상행위와 9월 1일 대상행위는 조금 다르다. 레인보우.. 요즘은 해피콜이라고 해 가입을 하면 가입자에 전화해 확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SMS로 보내주고 있다. 앞으로 전면 시스템을 갖춰 보낼 것.
조영주= 우리도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대리점에 교육강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김=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 김형오의원:교환기 문제를 묻겠다. TDX100, 10 등 우리기술도 많이 늘었는데.. 유선교환기와 무선교환기는 큰 차이가 기본적으로 없다. 유선에 무선기능을 더하려면 방문자 위치등록, 홈 위치등록 등의 부가기능에서만 차이가 있지 무선이나 유선의 교환기 차이는 없다. 감청의 문제를 봤을 때.. 휴대폰 감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단말기를 통해서 감청이 된다. 복제를 해서 감청이 된다는 얘기인데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교환기를 통한 감청을 하면 훨씬 쉬운게 아니냐.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것 아니냐.
조영주= 유선이든 무선이든 교환기는 대동소이하지만 가입자에 대해 어느채널로 갈지는 모른다. 한정된 루트를 통과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김= 유선도 어떤 선으로 갈지 모르니 교환기에 접속을 시켜놔야 감청이 가능한 것. 무선도 교환기통해 가능.
조= 유선의 경우도 교환기 감청은 어렴다. 가입자로 가는 선에서 감청하는 것.
김= 유선도 교환기통해 하는 것 아니냐?
조= 가입자 분배선에서 되는 것.
김= 교환기 한대가 10만 회선을 접속하는 사이즈. 어느선으로 올는지 모르는 것. 그러나 특정한 콜을 잡으려면.. 그 선에 물려놔야 가능한 것. 감청이 아닌 경우에도 무선전화기가 고장이나 불량이 나면 테스트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테스트기능은 있지 않느냐...테스트를 하려면 내 이동전화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적ㅇㄴ 부분이 구현돼야 할 것 아니냐. 감청을 하려면 교환기를 통해 하는게 가장 기술적으로 편하다.
조= 교환기에서는 채널을 모르기 때문에...
김= 특정채널, 특정번호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교환기에 있을 것.
조= 교환기는 그런 기능이 없다.
김= 모든 교환기는 제3자 통화, 발신자 추적, 가로채기 기능 등이 교환기에서 구분이 돼 있지 않으면 특별 번호를 체크하기 어려울 것.
조= 교환기는 특정 번호에 대해 하는게 아니다.
김= 특정번호가 잘 안들릴 때 교환기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 그건 번호가 아니라 단말기의 위치에 따른 것.
김= 교환기 감청을 하려면 이동전화 외부에서 감청하는 것 보다 교환기에서 감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조= 그렇지 않다. 오해하는 점이... 교환기는 전체를 나눠주는 역할. 교환기 자체는 감청이 불가능. 랜덤하게 들어온다. 내부에서의 감청은 불가능. 외부도 쉽지 않다.
김= 특정국가에는 감청기능을 옵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조= 잘 모른다.
남용= 잘 모른다.
김= 기본적으로 CDMA 전화기가..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단말기 복제해서 감청하는 정도는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교환기를 이용해 감청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가능. 조영주 사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바깥에서 무선으로 하는 것보다 교환기를 통해 하는 것이 실내 감청보다 쉽고 대규모로 할 수 있다는 위험성.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미국, 유럽에서는 엄격한 제한장치를 하고 있다.
하나로통신문제 관련. 외국인에게 기간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행위가 싫다 좋다... 등으로 단답을 답변해라.
조영주= 현황파악에 대해 깊이 검토한 것은 아닌데 제1사업자가 아니면 가능하다
서영길= WTO에서도 거론.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심사제도 허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송영한= 지배적사업자가 아니면 가능
남용=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다.
김= 각사의 입장이 은근슬쩍 나타나는 것 같다.
=. 권영세의원:정통부가 LGT에 한 간섭의 내용이 뭐냐
남용= 타 가입자가 도청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권= 사실은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태에서 LGT가 특별히 우월하다는 점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상 통화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는 완벽한 보안이 어렵다고 하는데 SKT의 생각은?
서영길= 통화품질의 희생이라기 보다는... 기본프레임에 붙어있는 모든 다른 사항... 약간의 통화품질 저하가 있다.
권= 교환기 통한 감청이 어렵다고 하면서 단말기 위치가 문제라고 했는데... 단말기 위치가 일정하다면 도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냐?
조영주= 통화품질면에서 말한 사항이었다.
권= 단말기 위치가 일정하다면 기지국과 교환기쪽 유선 부분에서 감청이 쉬워지는 것은 틀림이 없겠느냐?
조= 계속통화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껐다 켰다하면 채널이 달라진다. 유선부분에서도 어렵다. CDMA자체가 암호화. 암호화가 순간순간 달라진다. 길게 통화할 경우에도 어렵다.
조= 확실히 답변하기 어렵다. 도감청은 어려울 것.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